[NBC-1TV 정세희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일 전해철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보상청구에 대한 결정을 청구가 제기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고, 보상금 지급기한을 법률에 명시하며, 보상금 지연이자 지급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