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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전해철 의원,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정세희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일 전해철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보상청구에 대한 결정을 청구가 제기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고, 보상금 지급기한을 법률에 명시하며, 보상금 지연이자 지급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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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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