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정세희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9일 이개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8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력안전법 개정안’은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원전의 수명연장을 위한 안전성평가보고서의 심사기간을 최장 36개월로 제한하고, 심사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수명연장을 위한 변경허가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