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정세희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2일 김용태 의원 등 137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등 16건의 법률안이 접수 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인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출석 통지를 받은 경우 출석의무를 부여하고,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기명투표 방식으로 변경하며,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은 경우 다음에 개회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