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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신경림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정세희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5일 신경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병원감염 예방 및 감염병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의료기관 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병원감염 예방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며, 의원급 의료기관 및 일정 규모 미만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 병원감염관리에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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