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정세희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5일 장하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학교의 조직 설립에 관한 대강의 기준 및 학부 등의 신설과 통폐합 절차를 규정하고, 대학평의원회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며, 대학평의원회 심의사항․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모든 대학에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