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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희수 의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정세희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6일 정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연금보험료 외에 추가적인 금액을 납입하는 ‘국민연금 저축계정’을 도입g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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