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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송영근 의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정세희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2일 송영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7건의 법률안과 나경원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광복70주년 및 분단70주년 기념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한ㆍ미 양국의회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2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법 개정안’은 소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이 60일 동안 상정되지 않은 경우 소위원회에 자동으로 상정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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