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정세희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3일 박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정수를 4개 권역으로 균등 할당하며, 해당 권역에서 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