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정세희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4일 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8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정부는 예산 및 기금이 국민안전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국민안전 예산서 및 국민안전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예산 및 기금이 국민안전을 위해 재난 및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국민안전 결산서 및 국민안전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