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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권은희 의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정세희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5일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집행유예기간의 기산점을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의 확정일로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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