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정세희 기자]이채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8건의 법률안과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장이 제안한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과제의 조속한 이행 촉구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2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병역법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은 소집되어 병력동원훈련 중인 사람의 신변안전 보호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