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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안홍준 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정세희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0일 안홍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국회의원(박기춘) 체포동의안” 및 의장이 제안한 2건의 선출안을 포함하여 총 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2급 및 3급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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