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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여상규 의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정세희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1일 여상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9건의 법률안과 이종걸의원 외 128인이 발의한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 등 5건의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3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효율적인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소송수행자로 지정되는 직원을 변호사 자격자로 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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