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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종태 의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정세희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7일 김종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3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수수금지 금품등의 기준에서 농림·축산·어업 생산품과 그 가공품은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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