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정세희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7일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3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항공법 개정안’은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개인정보 또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전송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하도록 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한 자는 개인정보 또는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가능 여부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