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정세희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8일 김기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4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 기준을 현행 2억원 이하 또는 3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 또는 5억원 이하로 각각 확대하고, 우대수수료율도 현행 1.5%, 2%에서 1%, 1.5%로 각각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