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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강기정 의원,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정세희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9일 강기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적법 개정안’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보유 의사를 신고한 자 등 복수국적자의 구체적 범위를 법률에 명시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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