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정세희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1일 최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8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영업장 넓이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일반음식점영업소에 대해서는 금연구역 지정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금연구역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