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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영환 의원,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정세희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일 김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압수·수색·검증의 요건을 강화하여 현행법에 직접 규정한 영장주의에 의하도록 하고, 압수·수색·검증 집행절차에서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을 명시하며,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경우 집행 후 즉시 그 집행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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