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정세희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일 조정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개정안’은 초소형카메라 판매시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소지자에 대해서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