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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현미 의원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4일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남한의 접경지역에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외교통일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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