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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강석진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4일 강석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 등 총 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의료인이 면허 신고를 할 때, 신체적·정신적 질환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중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및 신체적·정신적 질환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를 추가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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