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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민병두 의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7일 민병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는 회사 및 그 특수관계인들이 공동으로 기부금·성금·회비·후원금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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