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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진선미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일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승강기나 경사로 등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만 투표소를 설치하도록 하고, 투표소 및 사전투표소에 신체장애로 기표가 곤란한 장애인을 돕기 위한 기표보조장치를 설치하도록 함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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