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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정 의원 “유휴토지의 임시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9일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휴토지의 임시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유휴토지의 임시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시장·군수 등의 실태조사 결과 본래의 목적이나 용도에 활용되지 않고 방치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정의하고, 유휴토지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설점포 등 운영, 소규모 체육시설 운영, 작은도서관 등 설치, 공원시설 설치 등의 임시활용 방안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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