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헤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3일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총3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반영하여 종전에 의료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것을 중앙회, 소비자단체 등의 자율심의기구가 조직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의료광고의 자율심의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