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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회 본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처리

- 대미투자특별법 심의·의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
- 입법권 부여받아 여야 합의로 3월 9일까지 처리 -

[NBC-1TV 김종우 기자]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2월 9일(월) 제432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처리했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주요 내용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의 이행과 양국 간 투자와 전략적 산업 분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대미투자특별법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다.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6인(더불어민주당 8인·국민의힘 7인·비교섭단체 1인)으로 하되, 정무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원(각 1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특별위원회는 입법권을 가지며, 관련 안건은 특별위원회 활동기한(2026년 3월 9일) 내에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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