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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회 법제실,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 발간

- 헌법재판소의 1월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소개 -
-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 현황 안내 -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 법제실은 2월 9일(월)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발간했다.

발간물은 지난 1월 29일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소개하고,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의 심사경과 현황을 정리했다.

헌법재판소는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할당정당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또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으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은 투표의 성과가치를 왜곡하고 선거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약화시키는 비합리적인 입법에 해당하고, 평등선거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선거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아직 개정되지 않은 법률은 총 27건이며, 그중 위헌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16건,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11건이다.

구체적인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살펴보면,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률 12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 8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 2건,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교육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률 각 1건이다.

장지원 국회사무처 법제실장은 "법제실은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통해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의 주요 내용 및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정리하여 국회의원 및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며 "이 자료가 추후 법률의 위헌성을 해소하고 헌법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국회의 입법 활동에 유용하게 쓰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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