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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회 본회의, 「민법」·「필수의료특별법」·「남녀고용평등법」 등 66건의 안건 처리

-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 등을 중대하게 위반한 모든 상속인의 상속권 상실 -
-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하고 진료권별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해 의료격차 해소 -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2월 12일(목) 제432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총 6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 등을 중대하게 위반한 모든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전 국민에게 필수의료를 보장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배우자도 유산·사산휴가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실을 제외한 학교 건물 내 필수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의무 설치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고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퇴직금 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궤도(케이블카)사업의 공공성과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66건 중 주요 안건 8건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및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이 상속권 상실 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유류분과 기여분의 관계에서 기여상속인의 기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민법」 규정은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을 내렸다.

이후 법 개정을 통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 등을 중대하게 위반한 직계존속에게 상속권 상실 선고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패륜행위를 한 직계비속·배우자 등은 여전히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에 미포함돼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이뤄진 증여·유증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주요 내용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은 전 국민에게 필수의료를 보장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는 내용이다.

제정안은 필수의료를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 분야로서 그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정책 추진실적 등을 매년 평가하는 한편, 진료권별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의료인력 양성 ▲지역필수의사 지원 ▲필수의료취약지 지원 ▲지역필수의료 수가 지원 ▲기반시설 강화 ▲연구개발 촉진 ▲우수사례 보급 및 인식 개선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필수의료를 집중·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배우자도 유산·사산휴가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유산·사산한 여성 근로자가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 배우자가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

개정안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배우자의 유산·사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할 때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고,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명칭을 변경하고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실을 제외한 학교 건물 내 필수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의무 설치하고 방과 후 학내 활동의 학생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2월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학교 건물 내외부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방과 후 교육·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학교장의 안전조치 시행사항에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건물 내외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필수 설치 장소 등을 포함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다.

또한 '방과 후 학교에 남아 교육 및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안전조치 시행사항에 포함하는 한편, 국가·지자체가 학생 안전 확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5>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고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하여 입은 피해"로 정의했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조형물 설치 및 관리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중앙행정기관장·지방자치단체장 등은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신문·방송·정보통신망은 물론 강의·회견·집회 등의 방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예술·학문·연구·보도 등이 목적인 경우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퇴직금 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지난 2022년 국내 유일한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으로 도입된 푸른씨앗은 2025년 연수익률 8.67%를 기록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확산해 직장인의 노후소득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적용 대상을 현행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에서 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으로 확대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자가 아닌 자영업자 등도 자신의 선택으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자부담금 계정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 가입자 폭을 넓혔다.

퇴직금 미지급 등 체불 관련 사항의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7>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혁신하는 내용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정과제로 농산물 도매유통의 온라인 도매 전환을 통한 유통구조 혁신을 제시했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부여받아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운영 중이다.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공공기관 등으로 하여금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개설해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농수산물 온라인도매판매자·온라인도매구매자 등록제를 도입하고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수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해 온라인도매시장 품질관리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8>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궤도(케이블카)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안전관리를 제고하는 내용이다.

일부 궤도(케이블카)사업이 유효기간 없이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공공에 대한 기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입법조치다.

개정안은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유효기간 종료 시 재허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궤도사업 허가 시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궤도사업자는 궤도시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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