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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재정 의원,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6일 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2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명칭을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로 변경하고, 대통령 소속으로 하며,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대상에서 정무직공무원 등의 인사에 관한 기록물을 제외하고, 전자문서인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형태로 별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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