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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찬대 의원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8일 박찬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제출을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를 신청할 때에 하도록 하고, 상권영향평가 대상 지역의 범위를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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