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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유섭 의원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9일 정유섭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물류자회사의 국제물류주선업무 행위를 금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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