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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홍의락 의원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4일에 홍의락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변호사 보수의 지급여부와 액수를 수사 또는 재판 결과에 따라 정하도록 하거나 재판결과에 따라 소송에서 취득한 금액의 일부를 변호사의 사례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합의를 하는 성공보수약정을 하지 못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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