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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조훈현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6일에 조훈현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륜․경정사업에서 조성된 재원 중 공익사업지원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편입하고, 기금의 사용범위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구체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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