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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영선 의원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 박영선 의원 등 64인이 발의한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은 특정재산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 등의 환수에 관한 절차와 「형법」에 따른 횡령․배임 또는 업무상의 횡령․배임의 죄 중 이를 저질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이익의 가액이 50억원 이상인 죄를 특정재산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의해 생긴 재산을 특정재산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장관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에 특정재산범죄수익등의 환수청구를 하도록 하며 환수청구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하고, 환수결정의 집행은 검사가 하도록 하고 법무부에 특정재산범죄피해자구제기금을 설치하여 특정재산범죄 피해자의 피해 구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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