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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전희경 의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 전희경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범위에 유치원 교육과정과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을 포함시킴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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