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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권성동 의원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 권성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파면․해임 등 징계처분 등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그 처분 등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기간을 정년에 반영하여 정년을 연장하며,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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