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 강창일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의 지원대상이 되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을 자녀와 손자녀에서 직계비속으로 확대하고, 영주귀국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국내정착금 지급, 주거지원금 지급 및 직업훈련 지원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