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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손금주 의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 손금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수행에 따른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여 조합의 공동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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