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 황주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말사업자는 말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와 말사업자의 공동이익 도모 및 말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별 단체 또는 전국 단위의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회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3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고 이 기간에도 예치하지 아니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