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 서영교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4․16세월호참사 미수습자가 유실되지 않는 방법으로 세월호를 인양하고 미수습자 수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국가의 책무로 하고, 국가 등이 세월호 인양 및 미수습자 수습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