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 노웅래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하는 경우 해체공사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해체공사계획대로 철거하는지 감리하도록 의무화하며, 철거공사 완료 시 철거완료보고서에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