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52건 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 대안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52건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설치하는 행위 등에 대한 벌칙의 법정형을 상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시ㆍ사변 등에 대비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비상대비업무 소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등의 수립 주체를 인력ㆍ물자 등 자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주무부장관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해상여객운송사업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내항여객운송사업 안전관리책임자의 안전관리교육을 의무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대상에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추가하고 점용‧사용 허가의 기간을 연장하며 공유수면 관리 및 점용·사용에 관한 적용배제를 명확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선사면허의 등급을 세분화함,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범위를 등급에 따라 정함, 도선사면허의 갱신 및 도선사 교육제도를 도입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의 출입, 검사 등 규정을 마련하고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시 신고 민원 처리절차를 명확히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선박평형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치산자‧한정치산자의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며 외국정부의 형식승인을 인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용어 정의에 여성의 생애주기별 주요 사유인 ‘혼인’을 추가하고,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및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과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지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을 “종합 안전·위생점검”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수련시설의 위생 상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이 보다 청결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청소년수련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직대통령이 사망하여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될 경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바, 국민적 추모 공간이라는 전직대통령 묘역의 성격 및 전직대통령 간 예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되는 전직대통령의 묘지에도 그 관리에 필요한 인력·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며 농산물 및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 의무를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양산업발전심의회 심의사항을 추가하고 원양어업허가 유예 여부 통지관련 민원처리의 자동 인허가 제도를 도입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목’과 ‘목재문화체험장’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합법적으로 생산된 목재 또는 목제제품만 수입될 수 있도록 수입신고 및 검사 제도를 도입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목제품 이용실태조사 시 목제품 제조 및 유통 업체의 자료 제출의무를 폐지하고 산림탄소흡수량 모니터링결과보고서 검증 시 현장조사 및 사업자 등의 의견 청취 절차를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산지의 지정 목적을 확대하고 지정 대상 품목의 기준을 완화하며 시·도별 주산지협의체 및 중앙주산지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갱신허가를 받아야 함을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물보호 관련 인력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신설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고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동물을 포획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에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농업의 범위에 도시에서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 및 양봉 등 곤충을 사육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도시농업 관련 해설‧지도‧교육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도시농업관리사 제도를 도입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가축의 정의에서 면양과 염소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고자 하고 농촌진흥청장이 수정사 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도 수정사 면허를 발급하도록 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축전염병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가축의 정의에서 면양과 염소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고자 하고 출입 및 거래기록 작성대상을 식용란으로 한정하던 것을 모든 가축의 알로 확대하여 가축전염병의 발생 시 신속하게 발생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 생산관리지역 내에 숙박업·음식점업 등의 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농촌융복합시설제도를 도입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북한이탈주민 중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특별한 지원 및 배려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변경하고 종합계획과 심의회의 심의대상에 해외농업·산림자원의 반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을 그 국회의원의 보좌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5촌 이상 8촌 이내 혈족을 채용시 신고 후 공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안전처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의 대응ㆍ복구를 제외한 재난의 예방ㆍ대비에 관한 업무 전반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의 예방ㆍ대비에 관하여 시ㆍ군ㆍ구 등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이 하여 오던 업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업무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허출원의 표시를 하려는 경우 “심사중”이라는 점을 함께 표시하고, 특허표시나 특허출원표시에 해당 특허번호 또는 특허출원번호를 병기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國會議員倫理實踐規範 일부개정규칙안’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국회의원이 신고대상인 친‧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임용요청하는 경우,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배타적 경제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 제명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대륙붕의 범위와 대륙붕에서의 우리나라의 주권적 권리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대륙붕에 대한 우리의 해양권익을 확인하고 국제 해양질서 확립에 기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적용대상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를 추가하고 군수가 도로의 직선화 등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등을 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광역시장, 도지사의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에 대한 정의 인용 조항을 「중소기업진흥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로 변경하며 장애인기업 실태 조사의 자료 제출 등의 요청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자료 제출 등의 협조 의무를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한 것 중,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고,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며,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을 “전기자전거”로 정의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품안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용어 중 ‘고용인’을 ‘근로자’로 수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점자여권 발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여권 사용상 불편함을 해소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에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사무소가 신청기업의 해당 사업재편에 대하여 업무상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등을 추가하고, 심의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존을 의무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약 관련 정부의 시책 수립시 원제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직권 및 직권 이외의 사유로 등록취소 된 농약등에 대하여 제조ㆍ수입ㆍ판매업자가 회수ㆍ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농촌진흥청장이 직접 회수ㆍ폐기하도록 하고, 그 비용은 해당업자가 부담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을 위임․위탁할 수 있는 대상기관에 한국석유관리원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디자인 등록 출원시 신규성 상실 후 공지예외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현행 6개월 이내에서 12개월 이내로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의 설립인가 또는 정관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인가 여부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되, 그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인가한 것으로 간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생활용품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의무와 안전 표시가 없는 생활용품의 구매대행 금지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로 하여금 산업재산권 통계와 지표를 조사ㆍ분석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고, 조사ㆍ분석을 위하여 특허청장이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제품의 품질 불량률에 따른 품질인증 제도의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자가 동일 위반행위를 범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을 현행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의 정의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외소재문화재의 정의를 “국외로 반출되어 현재 대한민국의 영토 밖에 소재한 문화재”에서 “외국에 소재하는 문화재로서 대한민국과 역사적·문화적으로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의 적용대상인 “개발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시․도의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설치 의무화 및 그에 따른 조문을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신문이나 인터넷신문의 기사에 잘못된 정보나 악의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독자나 이해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필요적 게재사항에 주사무소 또는 발행소의 전화번호를 포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경기대회 유치 승인을 받은 경우 등 대회 유치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회 유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각각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예술교육사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각각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