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9일 윤재옥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등에는 취득세 감면 특례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을 제출하는 경우 재원조달방안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지방채무의 총액 설정․관리를 위한 근거를 신설하며, 다음연도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반드시 협의하도록 하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