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3 (월)

  • 흐림동두천 -9.4℃
  • 맑음강릉 -0.2℃
  • 맑음서울 -3.7℃
  • 맑음대전 -5.1℃
  • 맑음대구 -1.3℃
  • 맑음울산 -2.3℃
  • 흐림광주 -1.1℃
  • 맑음부산 -0.1℃
  • 맑음고창 -4.4℃
  • 구름많음제주 5.2℃
  • 맑음강화 -6.7℃
  • 맑음보은 -9.0℃
  • 맑음금산 -7.9℃
  • 구름조금강진군 1.4℃
  • 맑음경주시 -1.0℃
  • 맑음거제 -0.4℃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윤재옥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9일 윤재옥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등에는 취득세 감면 특례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을 제출하는 경우 재원조달방안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지방채무의 총액 설정․관리를 위한 근거를 신설하며, 다음연도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반드시 협의하도록 하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