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3일 김승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입양되거나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유족연금 지급을 정지하고, 파양되거나 다시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게 된 때에 지급정지를 해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