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3일 김관영 의원 등이 발의한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제적 사유로 청구인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 간 합의가 가능한 사건인 경우 위원회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피청구인이 인용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그 지연기간에 따라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는 간접강제 제도를 도입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3회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후보자 TV토론회를 5회 이상으로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