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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중로 의원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3일 김중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업무상 취급하였던 사람으로부터 적법절차없이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한 사람에 대해서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죄에 준하여 처벌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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