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3일 한정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려동물의 운동․휴식 등을 위한 놀이터 등의 시설설치 행위의 경우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철도공사 및 「철도사업법」에 따라 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교통약자의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속철도 승차권의 역사 내 판매 비율을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