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3일 민병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취득한 금품 등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해자구제기금으로 활용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