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3일 보건복지위원장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집 우선설치 대상에 산업단지 지역을 포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